[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155의3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 소득령 §155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4348(2023.02.23)
★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 §155의3 ①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재산-198(2025.03.13.), 서면법규재산2022-2930(2025.03.18.)
★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4485(2023.06.05.)
★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4212(2023.11.17.)
★ 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3-1967(2024.05.21.)
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레 <1> ~ <5>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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