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세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

②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③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

④ 1년 이상 국외 거주 취학,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

⑤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이상 거주주택 양도


  • 서면-2022-법규재산-3885 [법규과-790]

  • 등록일자 : 2023.04.30.

  • 생산일자 : 2023.03.29.

요 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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