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배제)

  • 서면-2025-소득-2104 [소득세과-928]

  • 등록일자 : 2026.04.29.

  • 생산일자 : 2026.04.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해당 주택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함

  - 금번 월세 인상 시기에 5% 초과하여 인상할 예정


2. 질의내용

 ○ 임대료를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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