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과연 세액감면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할까요?
이번 글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6조)관련해서
21년3월에서야 사전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 신고시(2020년 5월)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적용(30%~75%)시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필요경비가 산입되어 주택 취득가엑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의견은 있었으나, 당시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만 분분한 상태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3월에 나온 법령해석과 문건을 보면 요지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요 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 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97조의2항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1항의금액(취득가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분들은 세액감면시 세부담 감소로 인한 이득과,
이에따른 양도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을 비교하셔서
임대소득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감면이 유리할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럼 담에 다른글에서 뵈어요~
세줄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이득과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증가하는 양도소득금액으로 인한 손실비교 필요
대체적으로 감면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