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또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법상 제재가 많은데요.
세법상 경비가 많이 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업의 경우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접대비나 차량 등록비 등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타 업종에 비해 매우 그 한도가 낮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어떤 비용을 넣어서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및 경비율
아래 표는 부동산임대업 기준 금액입니다.
업종별 해당 금액이 다르니,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매출 : 직전연도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40% ~ 80% 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이정도의 경비'가 있을거야 라고 예상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경비율은 최소 경비, 단순경비율은 최대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타 업종에 비해 임대업의 경우 해당 경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업종코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출이 24백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이 차이나는 거지만,
만약 수입금액이 크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그렇다면 만약 매출이 24백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이 24백이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계로 진행하게 되면
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20% 전후로 설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유사하셔도 세액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내가 실제로 한 해동안 썼던 다양한 '비용'을 산입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임대업은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자에 비해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득이 5천만원이며,
기준경비율과 장부작성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부 작성시
부동산임대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
인건비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 등과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사업자 본인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조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입니다.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부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
임대용 건물의 수선비가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하여 일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옛 접대비로,
부동산임대업 또한 접대비로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접대비 한도는 중소 36백, 비중소는 12백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 50%인 18백, 6백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차량유지비
많은 사업자 분들이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명확히 사업용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
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 등의 임대광고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리사무소 집기비품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 중 하나인데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금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
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결론적으로 비용 효과가 없습니다)
보험료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해당되며
일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경비를 산입하게 되면
세무사 수수료 또한 추가적으로 동반하게 되니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