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6 저도 궁금해요!
05-27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동산 자산 매각 및 폐업 관련이 잡히는 부분이 있나요?
24년에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폐업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23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많이 나왔는데 자산매각과 관련된 비용지출(부동산 매매수수료 및 자문료)이 크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나 매매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잡혔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에 자문료를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업하면서 잡히는 비용이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홈텍스 어느 항목에서 기입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지출 불가능합니다.
1.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폐업하면서 발생한 지출이 있더라도 임대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전기세 등의 관리비, 그 외 수선유지비용,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가능하지만, 감각상각비에 반영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공제시 부가세신고방법 문의?
부가세 신고 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받으셨다면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급가액 부분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경정청구 문의
1.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할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세무사는 가산세 1,50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한다고 하면 반영하시면 되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예규상 매각 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각과 직접 관련된 중개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컨설팅 비용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신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1세대2주택 부부간증여 질문입니다.
증여는 보유 주택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올해 진행하시더라도 증여세에서는 내년에 진행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자면 증여를 올해 진행할 경우 취득세 중과 (13.4%)를 부담할 것입니다. 주택을 매각하시고 진행하신다면 4%정도의 세율이 예상되므로 내년에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산정기준이 바뀌더라도 주택을 매도한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취득세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증여 후 양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필요경비 이월과세 또한 늘어납니다. 세액도 세액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주어진 정보 내에서는 해드리기 힘드므로 상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보존등기 후 시가 기준 질문(양도소득세 관련)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부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3억 원까지는 다운시켜서 양도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시가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될 겁니다. 저가양도는 절세의 목적보다는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의 현금흐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물건을 전세끼고 매수시 사업자 경비처리등 종소세 문제 없나요
매매사업자를 내시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으신 후 이자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입니다.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쓴 돈인데 왜 비용이 안 됐을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비용처리 기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안녕하세요.최지호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어요.”하지만 실제 신고서를 보면, 쓴 돈인데 비용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신고에 반영조차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오늘은 신고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비용 항목들을 “왜 안 잡히는지”와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분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은 그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즉,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비용입니다.개인카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 지출만 따로 구분해서 엑셀로 정리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이 과정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용은 없는 돈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 비용차량이법인 명의든, 개인사업자 명의든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도 포함됩니다.다만주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관리되는 차량은 추후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비용 처리만 보고 접근했다가, 양도 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고정비 처리 방식사업장과 관련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 고정비는세금계산서를 받거나,사업용 카드또는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 계좌 이체, 현금 결제만 반복되면 업무 관련 비용임에도 증빙 부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정비는 “썼다”보다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인건비와 외주비이 부분은 단순히 비용 누락 문제가 아니라 신고 누락 문제로 이어집니다.인건비나 외주비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대표님이 지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의 소득 신고도 함께 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 업무상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청첩장이나부고장등 기본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증빙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으면 사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접대비접대비는 아무 식사비나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영업, 거래 유지,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접대비는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무리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접대비는 “쓸 수 있느냐”보다“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여비교통비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 이동이나 개인 일정과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출장의 목적,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출장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출장 기록이 없는 교통·숙박비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기부금기부금은 아무 데나 낸 돈이 아닙니다.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금액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 또는 공제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서류입니다.개인적 후원이나 임의 기부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큰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미 지출한 비용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에 어떤 지출이 비용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기준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비용 누락은 줄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세무법인숲입니다.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입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오늘 저희 세무법인에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그리고절세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1.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요?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매출의 대부분(80~90%)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영세 사업자 대상 혜택입니다. 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기준경비율: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인정해 주는 기본 비율이 낮고, 나머지 경비는증빙(세금계산서, 임차료 등)으로 직접 소명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2. 업종별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내 매출이 아래 기준 미만이라면단순경비율, 이상이라면기준경비율대상입니다.업종 그룹단순경비율 대상 (미만)기준경비율 대상 (이상)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6,000만 원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3,600만 원3,600만 원서비스업, 임대업, 프리랜서 등2,400만 원2,400만 원⚠️※ 주의: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 폭탄'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셨다면 더 이상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증빙의 중요성: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가산세 위험: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가: 추계 신고 후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는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법인의 절세 솔루션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전문 세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신 분• 업종별 최적의 경비 처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 추계신고보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지금 바로 문의주세요!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홈페이지:https://taxforest.kr/#세무법인숲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자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인건비 #임차료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2026년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정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경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취득 단계 ① 제세공과금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② 소송비용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③ 취득관련 수수료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④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⑤ 금융비용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보유 단계보유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령에 의한 부담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 해당합니다.처분 단계부동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간접적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양도비용은 그 지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비용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라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 10~30억 자영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5분 자가진단
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법인전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반반이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분과 그냥 개인이 낫다 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게다가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니,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로 4가지만 점검하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는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30억대 자영업자 대표님들과 자주 나누는 진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0억이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법인전환을 다룬 글들을 검색해 보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매출 5억 넘으면 검토하세요 , 통상 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순이익 5천만 원이 넘으면 좋습니다 어느 글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기준이 흩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은 매출 한 변수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매출 하나에 줄을 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카페에 올라온 한 대표님의 질문이 이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12억, 영업이익 1.5~2억 사이인데 법인 전환해야 하나요???? 의문부호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니,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는 말을 듣고, 매출 11억을 찍은 다음 해에 바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11억의이익률(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8% 라면, 영업이익은 8,800만 원입니다.두 분이 동업이라면 한 사람당 4,4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15% 정도가 적용되고,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핵심은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까지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4가지 변수를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가 보입니다.법인전환 5분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로 점검📌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 Yes 개수만 세어보세요변수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셨나요?(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약 8,800만 원을 넘는 경우)변수 2. 향후 1년 안에 직원 채용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변수 3. 사업용 자산(부동산·차량·고가 장비 등)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으신가요?변수 4. 기장료·세금 신고비·등기 비용이 월 30~50만 원 늘어날 때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하신가요?결과 분기Yes 0~1개 → 케이스 A. 아직 검토 보류.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Yes 2~3개 → 케이스 B. 올해 안에 검토 시작.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Yes 4개 → 케이스 C. 지금 진행 가능. 영업권 평가와 전환 방법 결정 단계입니다.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B·C별 처방은 글 후반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변수 1. 왜 35% 구간이 법인전환 분기점인가요?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 10억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 세율법인세율 (2026년)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15%10%8,800만 원 이하24%10%8,800만 원 초과35%10%1억 5천만 원 초과38%20% (2~200억 원)3억 원 초과40%20%5억 원 초과42%20%10억 원 초과45%2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2억 이하 9%, 2~200억 19%)35% 구간에서는 법인세율(10~20%)과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무사가 본격적인 분기점은 35% 구간 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다만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10%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또는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지원 대표 세무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보통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부터 법인이 진짜 효과가 커져요. 변수 2. 1년 내 사업 변화 계획이 있어야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 하나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 채용 확대,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승계) 같은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법인의 구조적 이점이 발휘됩니다.투자자가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손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일 뿐이라,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주로 들어오고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니,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통합고용 세액공제(직원 채용 시 받는 세금 할인) 로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450만 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면 1,55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도 가능 다만 이월고려해야함) 법인에서는 여기에R&D 세액공제(연구개발 활동에 받는 세금 할인) 까지 더해지니,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자녀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자체를 자녀에게 넘기기 어렵지만, 법인은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법인전환의 효과 절반은 그냥 잠자게 됩니다.변수 3.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둘 때 유리한 경우사업용 부동산, 고가 차량, 기계장치 같은 자산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감가상각(자산 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각 시점에는 법인세율(10~20%)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최고 45% + 지방세)이 적용되니 차이가 큽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다행히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방식)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산 이전은 효과가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본인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변수 4. 운영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은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래를 회계 장부에 두 줄(차변·대변)로 짝 맞춰 기록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매월 기장료, 연 1회 결산료(1년치 회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 등기 비용, 법인세 신고료까지 합치면 월 10~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법인 통장 운용도 부담입니다. 카페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법인통장을 개인 통장마냥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쓴 셈으로 잡히는 금액) 이 쌓이고, 결산 때마다 정리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이 두 가지 고정 운영 비용 증가 + 자금 운용 제약가 부담스러우시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더라도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케이스 A :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0~1개 나오셨다면, 지금은 법인전환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한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으니, 사무소에서 만났던 실제 사례 한 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5억 규모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이 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소 진단 결과는 아직 이르다 였습니다.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익률 9~10% 구간에서 손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5:5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 구간이 분기점이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닿지 않으신 거죠.여기에 두 분 모두 개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매출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니, 개인 대출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년 내 채용·투자·승계 같은 큰 사업 변화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드린 안내는 이랬습니다. 둘이 합쳐 18~19억 매출이 보일 때, 그러니까 각자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닿기 직전이 적기예요. 지금은 법인전환보다, 그동안 안 받으셨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부터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보류하고, 5년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매출 15억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매출 60억까지 개인사업자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으로 넘어오신 대표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으로 가셨는지, 어떤 시점에 결심하셨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한 가지 자주 듣는 걱정은 한 번 법인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입니다.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변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케이스 B : 올해 안에 검토 시작하세요 라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2~3개 나오셨다면,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은 아닙니다.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법인전환은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는 사업 소득이 한 해치 누적된 상태라 영업권 평가액이 크게 산정되는데, 그러면 영업권 매각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초에 진행하면 그 해의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또 하나는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29CM·무신사·네이버 등), 거래처 계약을 모두 법인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매출이 끊기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그래서 케이스 B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1~2월에 법인전환을 착수하시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성실신고 대상 진입이 코앞이거나, 다음 분기 안에 투자 라운드가 잡혀 있거나, 자녀 지분 설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누적되는 세 부담이나 일정 미스가 더 크니, 영업권 이슈를 감수하더라도 연도 중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직접 점검이 어려운 영역이라, 외부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케이스가 B인 것 같다면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 →매출·이익률·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상담 후에 지금은 보류 진단이 나오면, 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케이스 C :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분4가지 변수가 모두 Yes라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이미 진입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할까 말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입니다.핵심 결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영업권 평가, 다른 하나는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입니다.영업권은 그동안 사업이 쌓아온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을 정리하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을 너무 높이면 평가받는 해의 기타소득세가 한꺼번에 커지니, 본인 소득 구조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은 또 다른 결정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는 게 전환이고,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신설입니다. 매출 70억까지 개인으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을 하나 더 세우신 분도 있고, 자녀 주주 설계를 위해 신설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영업권 평가와 전환·신설 결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케이스 C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세무사를 만났을 때,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게 가장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해야 한다 ,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낫다 , 어떤 분은 매출 숫자만 듣고 즉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답이 다른 것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자금 흐름이 다르니까요. 다만답을 내는 근거가 다른 것과근거 없이 답이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좋은 신호:매출·이익률·세율 구간을 숫자로 짚어가며 설명본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소법인전환 외의 절세 카드(세액공제·환급)도 같이 점검법인전환 이후의 운영(급여 설정·배당·재무제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명위험 신호:매출 숫자만 보고 즉시 결정 권유영업권 평가나 절세만 강조하여 제안본인 사업의 1년 계획을 묻지 않고 결론부터 내림세무사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매출 10억 넘긴 법인이 따져야 할 5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핵심 요약What: 매출 10~30억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결정 시 매출이 아닌 4가지 변수(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로 판단해야 한다.Why: 매출 한 변수만 보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놓쳐 시기를 잘못 맞춥니다. 법인전환 후회는 대부분 시점 미스에서 옵니다.How: 4가지 변수를 Yes/No로 점검하고, Yes 개수에 따라 케이스 A·B·C로 분기해 처방을 받으세요.전문가 한마디: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매출 15억 의류 브랜드 대표님께 아직 이르다 고 안내드린 이유,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우리 사업의 4가지 변수, 함께 짚어드립니다법인전환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운영 '영업권 평가, 급여·배당 설정, 세액공제 활용, 자녀 주주 설계' 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정말 4가지 변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매출 숫자가 아닌 4가지 변수를 같이 보고 진단해 드립니다. 마포구 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담당자→팀장→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15억 케이스에서도 지금은 보류 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인전환, 우리 사업은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세요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하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1년 사업 계획, 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진단 결과 지금은 보류 가 나오면, 그 이유와 다음 검토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매출 한 변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시점부터 본격 검토 단계입니다. 동업이라면 각자 몫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니, 매출 15억 동업 사업장도 아직 이르다 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매출이 아닌 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 4가지를 함께 봅니다.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곧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법인전환을 빨리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 은 자주 듣는 동기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인전환을 하시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직전이 적기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실신고를 한두 해 더 유지하면서 절세 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Q3.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나요?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는 절차는 없지만,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4가지 변수 점검을 가장 우선합니다.P.S. 법인전환은 정답이 정해진 결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시점을 찾는 일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