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
(미등기 상속건물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114 [원천세과-416]
등록일자 : 2026.05.28.
생산일자 : 2026.05.08.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11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 및 부수토지를 모친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 2020.11.23. 상속주택 협의분할상속(모친 1/3, 질의인 1/3, 여동생 1/3)
- 2022.2.17. 모친은 소유지분 1/3 중 1/6을 타인에게 양도
○ 부친 사망으로 상속 당시 모친이 상속주택(무허가 미등기)의 소유자 되었으나, ’22년 모친이 지분 일부(1/6)을 매각하였고,
질의인은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에 있고, 모친은 질의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곳에 거주 중임
2. 질의내용
○ ’22년 상속주택의 소유권 지분율이 변동된 때,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주택 보유 수 계산시 질의인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①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②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374(2011.06.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2007.08.17.)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2017.03.27.)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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