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은 남편 명의로만 실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더라도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제공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실제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대출자는 남편이고 원리금 상환도 남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부인 지분 상당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 예금, 금융자산, 기존 보유재산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하거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부간 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 명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누가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 재산상속46014-1185(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402, 1997.10.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
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
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547, 1997.3.10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