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
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
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둘째. 임대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
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매매용 부동산
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
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사신 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
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
매매사업자는
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재고자산 등록이란
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
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
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
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시 관리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
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
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
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
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
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
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
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
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
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
장부 작성은 물론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리스크,
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내용은
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