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청년창업세금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 관련해 질문 있어 글 남깁니다. 대학교 졸업 후 올해 3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 형제,자매들과 공동 사업자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부동산임대업) 이렇게 된다면 제가 올해 3월에 창업한 사업자가 최초 창업으로 인정 되지 않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ㅜㅜ 답변 및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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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전자상거래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25101, 525103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맞는 코드로 주업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각각의 업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업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그 자체의 요건, 나이 등 따져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 파악 후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라도 이전 사업의 업종과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바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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