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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금감면

올해 12월 말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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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회계사 임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6조 규정인데 올해 말까지 창업하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년에 창업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 연말 국회 통과 예정) 1) 금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청년 창업 해당 됩니다. 물론 내년에 창업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합니다. 창업시 별도 신고 사항 없습니다. 3)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에 각각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익이 나신 후 5년간 감면받으므로 , 5년간 매년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밖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으로 , 청년여부는 주민번호로 , 수도권과밀여부는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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