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세법상 상속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범위 및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와
손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
상속개시일 (사망한 시점) 에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 외의 일가친척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손자녀는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걸까요?
직계비속에 손자녀가 속해 있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는 법정상속지분을 받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대습상속
두번째로는 유언이나 사인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의 경우입니다.
#1. 대습상속
'대습상속'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와 고모가 있고 배우자인 할머니가 있다면
원칙적인 상속인은
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렇게 3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으로 하여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이
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 : 아버지 : 고모 = 1.5 : 1 : 1
아버지의 상속분 = 1 / 3.5
아들의 상속분 = 1 / 3.5
if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가 승계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 = 1 / 3.5 X 1.5 / 2.5
아들의 상속분 = 1 / 3.5 X 1 / 2.5
#2. 유언이나 사인증여 / 상속포기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으로
손자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자녀에게 그 상속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손자에게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1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과 두번째 케이스는
상속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손주에게 재산을 유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습상속
대습상속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대습상속인은 상속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세율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2.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시 기초공제 (2억원) or 일괄공제 (5억원) 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인데,
대습상속인 또한 이 상속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증이나 사인증여,
상속포기 등을 통해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유증, 사인증여, 상속포기
이 경우는 대습상속과 달리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
한 번에 내기 때문에
할증과세 등 몇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세대생략 할증과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손작자가 받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일반적으로 30%의 할증 세율이,
미성년자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 의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
2. 일괄공제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증법 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 과 기초공제 (2억원)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낮은 이유는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의 공제를
받는 부분이 세제적으로 굉장히 큰데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증과세와 더불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위의 방법 없이 손자가 즉시 취득시
만약,
상속포기나 유증 등이 없이
손자가 즉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상속인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뒤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