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사유로하는 경정청구

1. 피상속인 : 22년 4월 사망 2. 상속세신고 : 22년 10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완료 3. 상속인은 23년 11월 현재,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상속공제 항목이 빠진것을 알게됨 4. 질문 : 동거주택상속공제 항목이 누락된 것을 사유로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제 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 되시면 경정청구 하여 추가로 공제 받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실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정확하게 검토후 그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업무진행 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22년 10월말부터 5년 이내인 2027년 10월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의 말일부터 5년내에 가능합니다. 상속당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 대상 확인 후 경정청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285-6318)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경정청구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세기본법상 신고시 누락된 것은 결정후 5년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니 일단 경정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충처리 신청을 하든 국민고충을 신청하든 가능한 절차를 모두 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이내로 공제가적용되며 경정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경정청구서(법정서식)를 작성하시고, 청구 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은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한 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834969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검토를 거쳐 경정청구까지 진행가능한 조세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을 맞춰서 신고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5년입니다. 경정청구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