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저도 궁금해요!
12-02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사유로하는 경정청구
1. 피상속인 : 22년 4월 사망
2. 상속세신고 : 22년 10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완료
3. 상속인은 23년 11월 현재,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상속공제 항목이 빠진것을 알게됨
4. 질문 : 동거주택상속공제 항목이 누락된 것을 사유로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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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제 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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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 되시면 경정청구 하여 추가로 공제 받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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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실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정확하게 검토후 그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업무진행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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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22년 10월말부터 5년 이내인 2027년 10월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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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의 말일부터 5년내에 가능합니다.
상속당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 대상 확인 후 경정청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285-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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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경정청구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세기본법상 신고시 누락된 것은 결정후 5년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니 일단 경정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충처리 신청을 하든 국민고충을 신청하든 가능한 절차를 모두 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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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이내로 공제가적용되며 경정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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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경정청구서(법정서식)를 작성하시고, 청구 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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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은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한 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834969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검토를 거쳐 경정청구까지 진행가능한 조세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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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을 맞춰서 신고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5년입니다.
경정청구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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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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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증세법 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입니다.
이 조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주택이 동거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의 유권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유권해석
사전법규재산2022-1119(2022.12.02)
[제목]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기간 인정여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 이후에 2001~2014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시기 문의 드립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한 연도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때)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2년이 경과한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경정청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장부에 대손금 반영시 손금처리는 가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시기를 경과하여경정청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 1기거래 회수기일의 경우 2022.1 기 대손확정 / 2022.7.25 확정신고시 반영)
(2020. 2기거래 회수기일의 경우 2022. 2기 대손확정 / 2023.1.25 확정신고시 반영)
참고로 회수기일은 계약서상 대금을 받기로 한날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방법 질문!
법정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말일이 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되며, 최초 신고일은 실제 양도세 신고를 하신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시면 되며,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등은 기존에 신고하신 양도세 신고서와 경정청구하시는 양도세 신고서 상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환급받을세액은 기존에 신고한 양도세와 경정청구하는 양도세의 차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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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동거주택공제받을수있을까요??
미등기 상속등기주택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도 등기만 하지 않았을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조부)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10년이상 동거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상황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등기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아 미등기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 A가 형제자매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해당 조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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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 끝나고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는 실무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 시 혜택이 크므로 사전에 미리 공부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의 경우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되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차감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의 범위는?① 겸용 주택의 경우case1.주택의 연면적 > 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전부 주택으로 봄 (재산-51,2010.01.26)case2.주택의 연면적≤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외의 부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재산-199,2010.03.30)②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주택인지-무허가 주택도 피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163,2012.04.27)-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재산 -180,201.04.07)-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재산-179,2011.04.07)-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재산-237-,2012.06.25)-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법규 재산2013-411,2013.10.31)③ 기타 주택-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2020-2418,2020.10.20)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의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됩니다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동거 기간은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재재산-575,2010.06.21)- 동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중단된 기간 제외하고 동거한 기간 만 통산해서 10년 이상 되었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 2 ②]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12.30. 개정)1. 징 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7.26. 개정)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즉,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제과-180,2019.02.20)- 2016.01.01 이후 상속받는 동거주택은동거 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실종은 동거 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거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재산-2305,2020.10.15)-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손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 2019-804,2020.07.30)-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여러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합산해서 10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에서 동거해야 합니다→2011.01.01 이후에는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주택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서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고법 2011 누 24806,2011.12.27)→ 이 경우,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속주택 말고 전세로 다른 주택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15,2013.0327)③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동거주택 판정 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동거주택 판정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2호, 상증령 20의2 ①)→1세대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7.2.7. 개정)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4.5.7. 개정)4.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2020.2.11. 신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④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3호)⭐️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신고시 신청해야 하나,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로 반영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50,2010.01.26)⭐️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식은?-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며,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차감합니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100%, 6억원]동거 상속주택 주요 주의사항은?-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이전에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조심2019부1194,2020.02.05)→공동상속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나 주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법규재-1130-,2022.11.28)→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이지만 지분이 제일 크거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했거나,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여서 주요 상속인이 되면 공동상속주택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기산점이 앞당겨졌는데, 앞당겨진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심사2016-007,2016.05.09)이상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엑스퍼트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공감 5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 1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③ 공동상속
1. 취지주택이 상속될 때 여러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여생을 보내신 주택이, 도시로 나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회발전 구조상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 명의 자녀가 모두 1채의 주택 수를 가산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이 영향을 안 받게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하고는 있는 것 뿐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공동상속의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2주택(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주택 수가 3주택으로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구요, 기존 1주택을 가진 상속인도, 기존 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팔거나 형제에게 증여하고 나서 다시 기존 주택에 2년을 보유/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아무래도 지장이 생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1채의 시골주택 때문에 온 자식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은 어느 한 사람의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주택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제외]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듯이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정하는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최대지분권자가 2명 이상(상속재산을 남은 부모님과 자식들이 모두 균등상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명 이상(부모님과 자식 중 일부가 시골집에서 같이 살았던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최연장자세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이 특례의 법문 표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뺀다는 규정이 없어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서면부동산2016-3995(2016.08.2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2. 소수지분 주의① 처음 상속 때와 지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이후에 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지분의 변경은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증여나 매매나 재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재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2채의 주택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1채의 주택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1채의 주택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물려주신 경우에는 특례를 받는 주택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1순위주택만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은 상속인들 주택 수에 전부 가산됩니다.③ 단독상속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소수지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소수지분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취지는 소수지분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지분성]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 세대이든 별도 세대이든 주택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반면 동일 세대 내에서의 주택 이동은 기존의 주택 계획에 지장을 줄 것이 없다는 [동일 세대성]에 초점을 맞추면, 동일 세대내 소수지분의 상속은 이 규정의 적용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국세청]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 세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지분이라도 동일 세대 내에서 상속된 경우에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1주택을 가진 부모세대]와 [1주택을 가진 자녀세대]가 합가한 후에 동일 세대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말합니다.그런데, 국세청과 납세자의 쟁송을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과 다른 견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동일 세대 내 상속된 상속주택은 특례가 불가하지만, 동일 세대 내 상속된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세계에서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최근 2021년 5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국세청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국세청]의 의견에 맞추어 동일 세대 내에서의 상속은 소수지분일 지라도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1-199(2021.05.31)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심2018중424(2018.04.1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서울행법2019구단64849(2020.03.18)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다.위 동거봉양 조항은, 종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3. 중과세만약 소수지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제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게 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여기서 특이한 점이 3가지 더 있습니다.①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2채 이상의 상속주택이 상속된다 하여도,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전부 빠집니다. 비과세를 판단할 때 2채 이상의 상속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1채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제외]를 적용해주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② 중과세에서 제외할 때에는, 5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③ 동일 세대 내에서 상속된 소수지분도 중과세 판단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 내상속된 소수지분에 대해 주택으로 보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조심2019서4322(2020.02.12)「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괄호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상기 괄호규정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조심2020서806(2020.06.01)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및 제2항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중과배제 대상주택 중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개요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1인 가구 못지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이 상속되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을 잃게 되면 실거주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원래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유산과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더불어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몇 안 되는 제도이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잘 의논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전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징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2. 동거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녀 또는 며느리/사위가 부모와 1세대를 이루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자녀(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셔도 가능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사위나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되어 주택을 상속하게 됩니다.10년 동거는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10년의 기간에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고,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거하지 못하면 동거한 기간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자녀등이 군대에 가거나, 대학교 진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거란, 통상 주소를 함께하면서 주민등록표에 세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지만,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도 실제로 함께 살았던 것이 증명되면 동거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10년을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도 말 그대로 한 집에서 살기만 했으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획재정부재산 -575, 2010.06.2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3. 1세대 1주택 요건동거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는 꼭 10년 동안 1채의 주택을 소유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간에 주택이 바뀌어도 되는데 주택 수가 1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괜찮고, 오피스텔도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해준 경우(상속인이 주택 건물을 가진 경우라도)에는 안 됩니다.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한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1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일시적 2주택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1)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었으나 기간 내에 1주택 상태로 조치를 한 경우와 2)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주택을 규정한 경우로 나뉩니다.1)을 정리해보면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비조정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주의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허용됩니다.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서도 소득세법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 중 1명이 60세 미만이어도 된다든가,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도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등이어야 한다는 차이점에 주의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1주택이 자녀에게로 상속되므로)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④ 부모와 자녀등 이외의 자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같이 소수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조부모 세대에서 주택이 먼저 상속되면서 부모와 백부, 숙부, 고모 세대에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최대지분권자(거주자, 최연장자)가 주택을 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니게 되고, 10년 계속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 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 즉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가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사위/며느리가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주택 소유 요건이 깨지게 됩니다.2)를 정리해보면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대법2012두2474(2014.06.26)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 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재산-163(2012.04.27)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재산-237(2012.06.25)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3-411(2013.10.31)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상속증여2020-2418(2020.10.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 -607, 2010.08.18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상속증여2020-5940(2021.05.26)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4. 상속 요건부모와 동거한 그 자녀등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동거한 자녀등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유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등과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분할상속하면, 요건 충족한 자녀등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과 같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재산-200(2010.03.30)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5. 효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에서 담보채무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100%를 6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담보된 채무를 빼는 이유는,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에서 담보된 채무를 빼지 않으면 다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제액을 줄이기 위해 담보된 채무액을 빼고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 5배 ~ 10배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도 추가 검토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맙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 그 밖의 토지: 10배
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실무적용사례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과 동거를 하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동거하던 주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하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1.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은 직계비속이여야 하며배우자는 제외됩니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계속하여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현편 또는 질병 요양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합니다.동거기간 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여야 하며무주택기간도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10년의 기간 계산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주소가 다르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카드사용내역, 각종 고지서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동거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당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을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2. 실무 적용사례■ 사실관계: 상속재산 9억원, 상속인 자녀 2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없이상속인이 모두 자녀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9억원인 경우납부하는 세금은 7천만원 가량이 됩니다.다만,상속인인 자녀 중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를 한 상속인이 있어서 그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100%상속받았기 때문에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총 11억원을 적용받아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한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례분석 - 증여세] 전세금 부담부증여,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by 부산 오 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부담부증여인데 기존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와 특히 증여자인 부모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수된 것으로 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인수한 것으로 보는데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서류입니다.즉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부담을 할 것이라는 법적인 확인이 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른 금융기관 차입금 처럼 명백한 경우라도 그 상환이 채무인수자가 하지 않은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채무 인수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최근 철저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 부동산의 전세금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당연히,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 굳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확인이 되면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 2015.04.22【답변사항】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답변요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이유】1. 질의내용O 사실관계-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1채가 매각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함O 질의 내용-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원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정도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단, 부모가 증여하고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아래의 사례를 살펴보면,[상황]① 부친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②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에 부친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국세청은 전세금을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보아 추징하였고 조세불복을 진행결과적으로,①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②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③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④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을 사유로 들어 가공의 채무 인수로 보아 전액 증여로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4서2692 [생산일자] 2004.12.24[ 제 목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증여자인 부(父)가 전세권을 설정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인과 수증인(子, 청구인)간 금원이 수수되지 않은 가공의 부담부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쟁점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 민법상 적법한 증여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진정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가)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자인 부(父) 김○○○가 2003.11.19. 쟁점주택을 자(子) 김○○○(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8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자인 김○○○는 동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여계약서(2003.11.19)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를 승낙하면서 증여자(父)와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상기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의 증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또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11.20) 및 전세권설정계약서(2003.11.19)에 의하면, 임차인인 부(父)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2003.11.20부터 2008.11.19까지 임대하기로 한 후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증여자인 김○○○는 이 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2.4.5. 노후생활대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 0 0시 ○○○2개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일로부터 입주 예정일(2004.10.25)까지 소요되는 총금액이 납부액을 포함하여 약 280백만원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치과의사인 아들○○○과 상의한 결과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조달하겠다는 약속하에 동 금액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산정하여 ○○○아들○○○이 부담할 것을 조건부로 이 건 증여계약을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라) 한편, 증여자인 김○○○는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0 0 0시 ○○○를 2004.3.15.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 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1.2월의 국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보면,[상황]①은행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②그 집에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금을 지급함③자녀는 그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함④그 후, 부친은 퇴거하였음에도 자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위의 상황은 ①~③까지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친이 퇴거하였으나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는건 실질적으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자녀와 부모가 여전히 그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가공 채무 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되는데, 부모가 증여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