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

  (1) 개 념 

  (2) 내 용

    1) 법정상속인

    2)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3) 대습상속인, 특별연고자

    4) 수유자



1. 상속세 납세의무자


(1) 개 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그렇다면,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대습상속인 등은 어떨까요?

오늘은 상속세 중에서도 납세의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내 용


1) 법정상속인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게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상속결격자 , 상속포기자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고의로 상해 등을 가하여 동순위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자로서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없을까요?


아닙니다.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후에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가 될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이전을 한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혹은 2년 내 재산 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 인출한 것으로서, 상속포기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809204056?


따라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786594281



3) 대습상속인 및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보통, 자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뒤에 일찍 사망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인 부모님 입장에선 상속인인 자녀가 이미 사망하였기에, 상속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며느리와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대체로, 피상속인께서 미혼으로서 사망하게 되었고, 다른 친척들도 없을 때, 본인을 간호했던 자 혹은 사실혼 관계 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한 자가 특별연고자로 판정되곤 합니다.


위와 같이 대습상속을 받거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상속세 납세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665285909?




4) 수유자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은 물론, 수유자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548162359


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함께 논의하고 상담하여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친절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


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 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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