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은 다른 세금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세금이 다르다기 보다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는 매도하시고 차익에 대해 신고하면 되고
취득은 매수한 금액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 또한 증여한 가액을 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 신고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은,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정리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등을 조회하는 행정업무도 하셔야 하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 신고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이 있다면
법무사를 만나보아야 하고 이 또한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재산을 즉시 매도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매도 계획도 수립, 실행하셔야 하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은 추후 양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족들간 계획도 수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의 소중한 재산을
가족들과 어떻게 분할, 나누게 될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성한 자녀분들과 손자녀까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게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검토하고
최우선인 것은 가족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의사를 합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절차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이 모든 행정적, 세금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한달은 경황이 없으실테고,
일반적으로 두달 정도 후부터
가족 분들이 협의가 잘 되시면
가족분들 중 대표자를 정하시고,
이 분과 각 전문가들이 소통하여
각종 서류, 등기, 세금 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분들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세무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상속이 처음 진행되는 분들은
모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가 세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 일정 정리
상속에 대한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언제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안내 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접수
상속세 신고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시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9개월 까지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전체의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 각각 어떤 타임라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 드립니다.
최초 1~2개월 이내에는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롯이 가족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시고
재산 관련 금융기관, 증명서 등을 찾아서 취합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은행, 대출기관 등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무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분명 복잡했던 상황이
조금은 명확히 정리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속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재산 상황과 상속인들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간단한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며
상속세 신고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분할에 대한 가족간 협의를
마치시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를 수임하시면
3~5개월 간
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등기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2. 상속 재산 검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 재산을 검토하여,
가족 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셔야 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취득, 양도관련 세액이 확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상속받으실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실건지, 즉시 매도하실건지
상속을 받으실 분이 주택 수가 몇개가 있는지
지분을 어떻게 나누실건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상속주택의 경우,
최다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양도세에 들어가는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예금 등을 조회하는 내역은
과거 10년치를 다 검토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이 주변, 특히 가족분들과
주고받은 큰 돈이나 불분명한 출처의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각각의 꼬리표를 붙여
세제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증여 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지 등을
세무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금에 대한 검토는 상속세 용역이 개시되면 진행이 되지만
부동산 관련한 검토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세제적으로 가이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예상 상속세액 계산
예상 세액 계산은 당연히
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전부 다해도
10억이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또한 상속재산의 특성 상
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검토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파악이 되서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일어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경험하며,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것들을 챙기셔야 하는지
복합적으로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깊은 대화도 나눠보시고,
똘똘 뭉치셔서
주변에 좋은 세무사를 만나셔서
모든 행정 절차에 상속 이외에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없이,
상속도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