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아파트 상속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장인어른께서 지난 12월에 작고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던 현금성 자산과 아파트 1채를 장모님(배우자)께 단독 상속하려고 합니다. 1. 상속세 - 예적금 등 현금 자산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1채(시가 1억 내외, 공시지가 5500만원) - 10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발생이 맞는지, 미발생 하더라도 신고자체는 해야하는지? 2. 취득세 - 배우자 피상속인과 동거(동일세대), 본인 명의 부동산 없음 - 이 경우 일반세율과 특례세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3. 양도세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더라도 최소 7억(배우자 공제 5억 + 기초공제2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상속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면 상속당시 1주택에 해당하므로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시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비과세나 면제의 개념보다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 당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 공제 및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가 미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속 취득세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비과세 및 면제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0)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