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시 감정평가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신고시 가장 이슈가 되는건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건데요. 


상속의 경우

보유하신 부동산은 굉장히 시가가 높은데,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동산은 수십억 가량의 시가임에도

실제 부모님이 보유한 현금 재산은 거의 없으셔서

약 수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시거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를 무엇으로 봐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로 진행할지,


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혹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고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속세가 신고 후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재감정을 하여 시가를 올려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직권 재감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가 산정은 계속 인용이 되어왔으나,

이번엔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해주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쟁점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는데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갑론을박이나, 계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나 시가라는 것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에 맞고 / 틀림이 없는 문제이며


내가 신고한 시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급해 시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다면 납세자의 예측을 벗어나서 과세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닌

6개월에서 하루 지난 날짜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준시가와 감정가(시가)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조사를 결정, 경정하는 기간에 진행하는 감정가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이 있다면


1) 감정가 vs 기준시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감정가의 최저가 ~ 최고가로 신고해도 되는지

3) 상속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검토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세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전반적인 세제 검토를 통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아파트가 아닌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상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의

물건이 있으시다면


또한 해당 물건의 시가가 상속세가 과세될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세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

010-4012-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