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증여시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방법 문의

조정지역이며 빌라 한세대를 증여 받고자 합니다.(시가 약 3억원) 증여받고자 하는 빌라의 실거래가는 마지막 거래가 2018년도 자료 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방법을 찾아보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공동주택가격→관할세무서장의 평가금액 순서로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변지인의 이야기로는 시가 확인불가능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다는데(9억 미만 1회) 주택 증여세관련법에서는 확인이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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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측정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간주시가를 사는데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참고하는 것이죠. 간주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사용합니다. 즉, 동일평형, 위치의 거래가격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쓰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할점은 관할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측정하는 경우 평가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무조건 쓰면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빌라 1세대를 증여하시는 경우 거래가 없다보니 시가, 유사매매사례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증여전략 수립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받고 증여 컨설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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