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상속분쟁으로 최종 판결이후 제주도 상속토지에 대한 등기 관련

모친 사망(2018.11.16일 사망) 이후 제주도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아들 2, 딸 1)들간에 상속분쟁이 최근 가정법원(1심), 고등법원(항고심)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각 지분율이 결정됨. (22. 2월) 최종 판결이 결정되어 제주도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아닌 토지감정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모친사망 직후 기준시가 등으로 상속세 납부를 이미 한 상황이나, 그간 재판이 진행되어 등기를 못했고, 재판과정에서 토지감정을 함. 가능할 경우 세무의뢰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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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시간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을텐데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오랜동안 힘드셨을텐데 확정결정이나서 다행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소급감정으로 시가 인정이 어려울 듯합니다. 법령과 더불어 예규 및 심판례에도 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감정을 받은 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소급감정도 인정한 케이스가 있으나, 일반화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질의자분 상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상황하에 감정을 하는 것이기에 소급감정에 해당됩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조심2017서5194(2018.02.08)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368(2017.12.05), 울산지법2014구합186 (2014.08.21) 등 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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