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가,
분양전환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소유 주택으로 보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
각각 아래의 법률 하에 이러한 주택의 종류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취득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취득세나 양도세의 기준이
일반적인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주택의
세제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시 취득세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고문을 보면,
주택 수 X 취득세 X 양도세 X 등의
문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말그대로 최초 분양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임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분양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추후 분양 전환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시,
분양전환 계약서 상의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에 더해 분양전환 금액을 납부하시게 된다면
잔금일에 납부하시는 일부의 분양전환 금액이 아니라,
전체 분양 계약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전환 계약일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분양전환 이전 주택 수에 대해 정리하시거나
인지하시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분양전환시 양도세
분양전환의 경우,
원칙적인 취득일은
<분양전환일> 입니다.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이나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될텐데
이때 취득일은
해당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게 됩니다.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내 거주요건도 따지게 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5년, 7년,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이후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보유나 거주요건 모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걸까요?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분양전환의 경우
임대주택에서 5년간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취득일인 분양전환일로부터 즉시 매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1호에 의해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즉, 세법상 취득일인 분양전환일을 기준으로
꼭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 ~ 양도일 까지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보기 때문에
실제 거주했던 임대주택 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or 거주 충족) 을
따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주시면 되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으로 돌아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 거주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즉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분양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가주택이어서 양도세의 일부를 납부하시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의 10% 혹은 20%를 적용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일시를 잘 고려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전환 전 양도세
분양전환 이전
임대주택의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때
'P' (프리미엄) 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분양권 등의 양도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세를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납입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이며
양도가액은 전매 시 받은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
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주택 매수 및 매도와는
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혜택 또한 조건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 후
분양 전환 주택에 대한 매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