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취득세 문의. 매매예약서 쟁점

공공건설임태주택임(수원 광교)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임차인(본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서 작성(15년 9월) 매매예약관련 계약금 중도금 납부완료. 잔금 1,300만원 남음 본인은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임 17년 5월 입주 현재까지 거주중 올해 5월 분양전환으로 취득예정 그외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 더 보유중 문의: 올해 5월경 취득해야하는데 취득세중과 관련 1주택 or 3주택 취득세인지. 시청에서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예약서라 3주택 취득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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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분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억울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법문으로만 따지면, 시청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 개정 당시 다음과 같이 부칙이 들어왔는데요.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해서 중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취지와 예약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성질을 중점으로 주장하면 설득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조세불복'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다수 소요되기에 이부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세불복'은 아무래도 다수의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세무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조세불복'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절차는 당초 임차계약과 이후 분양전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의 임차계약은 해당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에서는 취득시기 관련 법과 해석이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이 아닌 당초 임차보증금이 전환되는 분양전환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취득세인 지방세 역시 분양대금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임대전환 물건의 경우 연부취득 및 기타 쟁점들이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득 방식 및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를 줄여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2339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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