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함)


  • 사전-2026-법규국조-0478

  • 등록일자 : 2026.06.25.

  • 생산일자 : 2026.05.22.

요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 신청인은 ’24.7.17.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 취득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함

 ○ 신청인은 ’25.6.18.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 중임


2.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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