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준공공임대 등록 이유가 양도차익에 대한 일괄 50%장특공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함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2. 위 규정에 예외가 있나요? 참고 > 2013년 준공공임대 2021년 자동말소 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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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규정 적용시기 개정세법 해설 참조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예외사항 명확히 어떠한 포인트에 맞추어 예외사항을 말씀하신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자분꼐서 말씀하신 해당 규정에 한하여 별도 예외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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