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8 저도 궁금해요!
09-06
준공공임대 등록 이유가 양도차익에 대한 일괄 50%장특공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함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2. 위 규정에 예외가 있나요?
참고 >
2013년 준공공임대
2021년 자동말소
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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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규정 적용시기
개정세법 해설 참조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예외사항
명확히 어떠한 포인트에 맞추어 예외사항을 말씀하신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자분꼐서 말씀하신 해당 규정에 한하여 별도 예외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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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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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임대료 5%증액제한 위반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액은?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률 5%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내에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도 적용받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최적플랜 고민중입니다.
1. (임대개시 공시가격 6억 이하, 5% 이내 인상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부개동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판다면 부개동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개동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양동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부개동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팔아서 일반과세로 납부하고, 나중에 자양동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자양동을 먼저 팔 경우든, 나중에 팔 경우든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생임대요건 충족도 하지 않고, 2년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납부하셨다면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도세를 가장 절세하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부개동을 파시고, 자양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양동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취득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정해집니다. 현재는 둘다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더라도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26.05.09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년도에 취득한 것이라면 양도 월에 따라 8년(16%) 또는 9년(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이상 50% / 10년이상 70%) 특례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등록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말소 이후 임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매도전략 문의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A 주택 : 2011년 매입 후 2019년까지 실거주. 현재 임대중.
2. B 주택: 2017년 10월 등기 후, 2018 8월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3. C 주택: 2018년 8월 등기 후, 2018년 8월부터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4. D 주택: 2019년 6월 등기 후, 현재까지 실거주
A,B,C,D 주택의 가격은 모두 9~10억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1채만 남기고 팔거나 모두 매도하려하고 지역은 동일합니다
-->a주택은 먼저양도해서 과세 당하고, d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b,c 주택중 먼저양도하는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공제받고, 나중에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와장특공제 50%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단 ,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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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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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물건이 자동말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례 규정은여러 규정으로 나누어있고, 요건도 다양해서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받을 수 있는 양도세 특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두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그 외 임대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장특공 특례, 감면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큰 차이는 주택이냐, 아니냐 입니다.거주주택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택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일반 건축물 처럼 과세해야 하며, 이때 주임사를 등록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장특공 특례, 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조정지역 거주 2년 요건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위 특례 등을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임대차계약 신고를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임대차계약 확인서를 통해 5% 증액 요건,의무임대기간 충족 요건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1.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거주요건을 배제시킨다는 의미인데요.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다고 가정할 때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해당 요건은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요건 배제 규정과중첩되어 요즘은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임대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고거주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 (가액요건, 5% 증액 제한 요건) 을 충족할 것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말그대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그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 호은 거주주택을2차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따라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어떤 주택이 양도차익이 크고, 어떻게 세금을 세팅하는 것이 유리한지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등록조건 일수, 임대유형 등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민특법상자진말소 하는 경우와자동말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자진말소시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자동말소시 양도기한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례 적용 법률은조세특례제한법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97조의 4에 따른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해 + 추가 2% ~ 10% (보유기간별)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50%, 70% 장특공제에 비해서는 혜택이 소소하지만,50% 특례가 안되는 경우 검토하여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임대주택 매도시 많이 활용하는 특례 중 하나입니다.장기일반인대주택으로서,10년 이상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임대료 증액 요건과 그 외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8년 장기임대의 경우 50%,10년 장기임대의 경우 70%를 받을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70%만큼은 비과세로 보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세액 대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 기간 요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임대개시일로부터 - 8년(10년) 임대하는 요건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APT 와 같이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이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자동말소를 통한 임대기간을 충족했다고 보아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6. 양도소득세 100% 감면일단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비과세와 다릅니다.비과세는 12억 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일부 과세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할 땐 전액 비과세입니다.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0원의 고지세액이 찍히게 됩니다.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 가 추가적으로 붙어0원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규정은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한 물건에 대해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고 요건을 준수한다면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취득 후 즉시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취득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임대주택 양도세는 매우 복잡하지만,간단하게 아래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1. 임대주택 / 거주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2. 1차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뭐가 있는지3. 2차 주택을 팔 때 팔아야 하는 기한이나 지켜야 할 요건이 있는지이런 검토를 할 때는아래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하시는게가장 정확합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④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97조의3)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또는 7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7.10 대책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하거나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 중에 임대한 기간을 말하며, 도중에 임대가 중단되더라도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민특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말소일에 8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합니다. 자동말소일 현재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임대인·민간건설임대 지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여전히 팽팽한 미-중간 패권 전쟁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렵기만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세제, 금융, 공급으로 나누어 진행 되는데 그 중에서 세제 부분을 써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급격한 임대료 인상(5% 이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상생임대인 지원'의 요건이 완화 되고 혜택 및 적용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현행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1세대1주택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1년 인정개선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ㅁ 상생임대인의 개념 -> 상.생.임.대.인. 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합니다. ㅁ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기존에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이었으나 폐지되어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 됩니다. ㅁ 혜택(꽤나 강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ㅁ 적용 기한 -> 기존에 2022년 말까지 였는데 2024년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올해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도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ㅁ 조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21년 12월 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분부터 적용 됩니다.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상생임대인으로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하기 위해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추가 과세가(+20%) 배제되나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022.12.31까지 등록 시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이 2024.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ㅁ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 올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안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ㅁ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공공매입임대건설사업자에게 2022.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감면,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가 배제되는데 적용기한이 2024.12.31로 연장되었습니다.부동산 관련 대책은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며, 1년에도 4~5 번도 더 쏟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