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4528 [법규과-1076]

  • 등록일자 : 2026.06.29.

  • 생산일자 : 2026.04.30.

 요지

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기준-2025-법규재산-0125, 2026.4.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5-법규재산-0125, 2026.4.1.

귀 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07.11월 A주택 취득

 ○ ’17.12월 B오피스텔(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 계약

 ○ ’21.01월 주택임대(면세)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 ’21.11월 B오피스텔 준공 및 주택으로 임대개시

 

2.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오피스텔이 준공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세율 및 세액】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생략)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 칙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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