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임차기간과 양도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2015년 4월 일산서구 1주택 32평 취득 2017년 8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아파텔 분양권 취득 2019년 7월 아파텔 등기후 현 거주중 당시 일산서구 아파트는 전세를 4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8년 9.13일 이전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으로 일산서구 첫번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3년 해당하여 22년 7월 까지나 전세 계약을 최초 4년으로 한경우 비과세 기간도 3년이 아닌 임차 기간에 따라 4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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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주택 : 2015.4.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19.7. 취득(2017.8. 분양권 계약) B주택의 분양권 계약 시점이 2018.9.13. 이전이므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인 2022.7까지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으로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2019.12.17. 이후 개정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중복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으로 중복보유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가능한것으로,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시 3년의 중복보유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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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일시적2주택 법령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때 처분및 전입기한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현행 법령상에는 비과세 적용 불가하며 중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이 불가피하신 경우에 한시적 중과배제 정책이 시행 된다면 그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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