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 문의

주거용 오피스텔 A, B 중 A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A,B 둘다 고양시 덕양구) A 아파텔 : '16. 5. 3 분양권 계약, '19. 9월 등기(입주) B 아파텔 : '17. 6. 26 분양권 계약, '21. 4월초 등기(입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 A, B 조정지역 지정일 : '17. 9. 6) Q. A,B 모두 취득일(분양권 계약)이 18.9.13 이전이니까 A를 3년내(B 등기일인 '21. 4월초로부터)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게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2년 거주요건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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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또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은 3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권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A, B아파텔을 등기시점부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A아파텔(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B아파텔(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A, B아파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A아파텔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A아파텔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B아파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 2020.08.28 [질의] 1. 사실관계 - 2016년 甲은 경기 고양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9.7월 A오피스텔 잔금 지급 후 거주 중 - 2020.00월 甲은 A오피스텔에서 이사 예정 2. 질의내용 ○ A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질의] 1. 사실관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2. 질의내용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2017.8.2. 이전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B주택 완공되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회신]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세부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18.9.13. 이전’→3년 ②‘18.9.14.~‘19.12.16. 사이→2년 ③‘19.12.17. 이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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