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8.3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요약본 은 아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위의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26.12.31까지 체결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기한 내로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6.10.01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27.12.31까지 양도


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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