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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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







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







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


-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 이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3~5회 정도 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 :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9번에서 말씀드린 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 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 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


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 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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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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