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2.1.1일 시행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 적용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 → 60%

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22.1.1일 시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 +10 → +20%)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감면대상 축소

※ 21.7.1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협의매수에 적용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 강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5년 이전' 으로 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