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인 명의로 되어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혜택을 못받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만들어

부부 1인에게 주택 1채를 몰아줄 수 있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중

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장기거주자세액공제로 변동되고,

한도 금액 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특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처럼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 (현재 26' 적용 세법) 이 되게 됩니다.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떄문에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만들어놓은건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는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기존 개인별 과세방식을 선택하거나

(2)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분

개인별 과세방식

1세대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남편과 부인 각각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

공제금액

각각 9억씩

일괄 12억원

세액공제

적용 불가

적용 가능


각각 진행시 최대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8억원 이하라면 개인별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으나,

18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주택자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습니다.


현행 세제까지는 이러했는데,

종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공제액과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7년부터 개정되는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개인별 과세방식

1세대 1주택 특례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납세의무자

남편과 부인 각각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

공제금액

4억원

9억원

9억원

14억원

세액공제

적용 불가

적용 가능



만약 공동명의자 이자 거주하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이 더 커져서 (12억 -> 14억)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과세방식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개인별 과세방식은

4억원 + 5억 X 거주주택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합계액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를 한다면 9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거주를 아예 안하는 비거주1주택이라면 최소금액인 4억원만 가능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을 준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이거나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하여 (상속, 일시적, 지방저가주택 등)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세액공제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2)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었는데

이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거주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동됩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26년 보유 공제

보유 20%

보유 40%

보유 50%

27년 보유, 거주

max(보유 10%, 거주 20%)

max(보유 20%, 거주 40%)

max(보유 25%, 거주 50%)

28년 거주 공제

거주 20%

거주 40%

거주 50%



27년에는 보유기간만 있어도 기존의 50% 공제는 가능하지만

28년부터는 아예 보유 공제율이 사라지고 거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또한 금액의 한도가 신설되어

27년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28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아

비거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의 

세액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례주택이나 세액공제등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고 공시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기존 고지 내역을 같이 보여주시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걱정하시는 경우, 양도세와 같이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