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기혼자녀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지

딸 부부 1주택자이며 (사위 딸 6:4 지분) 1년 거주하다가 출산으로 딸만 다주택자인 부모님 댁으로 전입. 사위는 본인 집 거주 딸은 생활비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사위의 신용카드로 자체 해결. 부모로부터 생계지원은 일절 받지 않음 딸 부부 1주택 양도시, 1. 딸을 부모와 생계가 다른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 1주택자로 본다면 2년 거주요건 판단시, 2. 딸이 2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출산으로 인한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해당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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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2.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님 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셔야만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예외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일 이전에 본인 주택으로 이사오신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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