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는 순간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좀 작성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행정 절차상 한 번 내고 끝나는 종이'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서류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국세청은 보유 중인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즉,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가 낼 돈을 정리한 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나를 따라다닐 소명자료 목록'입니다. 계약 후에 급하게 채워 넣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동산 거래신고와 동시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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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대책과 2026년 6월 말 추가 지정을 거치면서 규제지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구리 등)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가 제출대상입니다. 3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재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신고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당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인이면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전건 제출대상입니다. 법인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토지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제출대상이며,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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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557호(2026년 2월 6일 공포, 같은 달 10일 시행)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주택)과 별지 제1호의4서식(토지)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종전 양식으로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자기자금 항목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고,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독립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코인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예전처럼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묻어둘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증여·상속 자금은 신고·납부 여부까지 기재합니다.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함께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계획서에 적는 순간 스스로 무신고 사실을 밝히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차입금 항목도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외에는 '그 밖의 대출'로 묶을 수 있었지만, 이제 사업자대출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고 대출 유형별로 금융기관명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해외예금·해외대출·해외금융기관명 항목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넷째, 첨부서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사실 입증서류(영수증, 이체확인증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는 이 첨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도 제출대상이 되었습니다. 허가 신청 단계와 본계약 신고 단계에서 두 번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곧바로 소명 요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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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계는 매매대금과 1원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는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까지 포함한 총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3),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대출은 '예정'과 '확정'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승인 전이면 예정, 승인 후면 확정입니다.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확정으로 적었다가 실제 실행금액이 달라지면 계획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3.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비중을 최소화하십시오.
실무상 자금출처조사 선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이 바로 이 칸입니다.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소명 요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미리 계좌로 옮겨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인지 차용인지 계약 전에 결론을 내십시오.
-부모님께 받은 돈을 계획서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신고가 따라와야 하고, 차용으로 적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 뒤늦게 정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의 차용으로 적으시면 세무서에서는 기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므로 , 15년이내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받게되고, 원금 이자 상환내역을 소명 하셔야 합니다.
5.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두 사람의 자금 합계가 총 거래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때 지분비율과 실제 자금부담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일치시키십시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합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 성격이 바뀌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잔금 지급 후 이체내역과 계획서를 한 번 대조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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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납세자가 반증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반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첫 번째 안전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20% 룰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2억원 주택이라면 Min(2억 4천만원, 2억원) = 2억원이므로, 미입증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20%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2항). 증여로 마련한 자금이 섞여 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618호, 2025년 6월 11일)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주택 5천만원·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 5천만원·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총액한도 4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제기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선'일 뿐, '과세하지 않는 선'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증여재산공제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같은 법 제53조의2)를 활용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적용받으면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미리 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1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주택 취득 직전에 몰아서 증여하면 자금출처조사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만, 미리 계획적으로 나누어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쳐두면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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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세무당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심사증여2014-0086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과세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계산해 보면 1,000만원 ÷ 4.6% =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를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적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차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대여 자체가 부인되면 원금 전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반드시는 아님]
①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명시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으로 작성시점을 고정할 것(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할것)
②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고,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할 것
③ 만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 구조로 설계하고 실제 상환 이력을 남길 것(만기 일시상환해도 차용으로 인정가능함)
④ 차입 규모가 본인의 소득·재산 대비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검토할 것
-특히 ②번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천징수 이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강력한 소비대차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자지급 내역이 있어야만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원금만 상환해도 차용으로 인정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장기 차입일수록 매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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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조달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계획서이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됩니다. 다만 합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의 성격 자체가 바뀌면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중개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정정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실제 이체내역으로 설명이 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이것도 적어야 하나요?
A.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차입금 항목에 기재합니다. 부모님이 사실상 부담하신 부분이라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증여추정 배제기준(예: 40세 이상 주택 3억원) 미만이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2항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제기준은 조사 대상 선별 기준일 뿐이며, 실제 증여가 있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4. 소명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A. 통상 국세청 안내문에 정해진 기한(대개 2주 내외) 안에 답변해야 하며, 자료가 방대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가 갈리므로, 안내문을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취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국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세기본법 제26조의2). 취득 시점의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제가 실제로 11년 지나서 소명안내문 받았다는 분을 제 사무실에서 보았습니다.]
Q6. 가상자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적나요?
A. 2026년 2월 10일 개정 서식부터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독립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칸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거래소명, 매도 시점, 원화 환전 시점이 시간 순서대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거래내역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7. 오피스텔을 사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는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자료 준비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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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에 자금 계획을 확정하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30일 시계가 돌아갑니다. 증여할 금액, 차용할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확정하고 차용증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자기자금은 최근 5년 소득으로 설명 가능한지 먼저 검증하십시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자기자금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이 곧 소명 부담입니다.
3. 증여는 '미리, 나누어, 신고까지' 하십시오. 취득 직전 몰아주기 증여는 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설계하고 신고까지 마쳐야 소명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4. 공동명의는 지분비율과 자금부담비율을 맞추십시오. 두 비율이 어긋나면 그 차이만큼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제출한 계획서는 반드시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몇 년 뒤 소명 요구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면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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