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가능함)
사전-2025-법규법인-1269 [법규과-1513]
등록일자 : 2026.08.12.
생산일자 : 2026.06.17.
요 지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무형재산권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5.6월 설립하여 정보통신업(출판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저작권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출판업에 대하여는 조특법§6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대하여는 조특법§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법인은 각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가능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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