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이혼후 8개월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혼을 했구요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상태로 이혼을 했습니다. 현시점은 협의되어서, 결혼후에 구입한 아파트 한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 그것을 양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간에 양도소득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혼해서 남이 된 상황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요? 아님 재산분할이란걸 증빙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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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이혼하신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팔 경우 양도에 해당합니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주택의 시가 상당액만큼 실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로 넘길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증여받을 경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상대방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현재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자는 전액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기세무회계사무소 한승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2. 재산 분할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 될 경우, 재산 분할의 원인으로 이전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면 그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발송되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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