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모두 포함시켜야 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


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


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

  

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

       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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