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시 4대보험 변경 신고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관련 실무를 하는 분들께는 익숙한 사이트일텐데요,

이번 시간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변경을 예로 들었는데,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대한 변경 외에 대표자 주소지 변경 등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 민원신고를 누르고 사업장내역변경으로 들어가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사업장업무 내역변경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에 들어가면 먼저 현재 상태의 사업장 정보가 조회됩니다.

4대보험 중 변경 신고를 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하단으로 내려오면 먼저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에 대한 정보 변경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변경 내역이 없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주세요.


사업장 정보 변경 부분입니다.

역시 변경 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할 부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변경일자도 선택해주세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의 경우 우편물수령지 변경일은 신고일자로 자동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다만, 사업장 내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 사업자 정보 변경을 먼저 진행한 후에 4대보험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 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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