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1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이트들을 통해 각각 자격취득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국민건강보험_EDI 사이트>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게 되지만 원칙적인 취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2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겠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격취득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 제일 먼저 사업장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2. 가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수기로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대량민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페이지 가장 상단에 "대량민원접수하기"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취득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월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 기재:


- 근로자의 월보수를 기입합니다. 이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공통적인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험별로 적용되는 소득이 다르다면 "보험별"에 체크해 줍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월소득액을 기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9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보험별 기재 내역 상세


(1) 공통으로 기재한 경우 월보수액 및 자격취득일이 동일하게 기재 됩니다.


(2) 국민연금


* 취득월납부여부 선택: 매월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부과대상이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 매월 1일 입사 이외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4) 고용보험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산재보험


EDI 사이트의 경우에도 기입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엔 용어부터 몰라서 답답할 수 있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택슬리와 함께 쉽게 따라 해 보세요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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