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유산세 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2028년 시행예정)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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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방식의 큰 틀을 바꾸는 이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겨왔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총액에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몫만큼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 상당수가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얼마를 남겼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지금의 유산세이고, 유산취득세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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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고 할까요?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 과세형평 제고 —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유산 규모로 세율 구간이 정해져, 적게 받은 상속인도 높은 세율 구간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사전증여·제3자 증여 문제 해소 —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기부단체, 지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3. 국제 정합성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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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쉬운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15억원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친 10억원을 뺀 2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이 약 6억 4,000만원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정부 개편안 기준)에서는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1인당 취득분 5억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 즉 산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두 방식의 세부담 차이가 6억 4,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예시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소수에게 몰릴 경우(예: 배우자가 대부분을 상속)에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세부담이 크게 줄지 않거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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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 합산 규정도 함께 바뀝니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7조 제2항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제3자는 5년 이내)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 없이 증여세 부과로 종결하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상속세를 더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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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매년 추가공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편안이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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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와 현재 입법 상황은?


-정부는 2025년 3월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고, 2026년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나,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치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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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정리하면


-과세 기준이 '유산 총액'에서 '개인별 취득액'으로 바뀌고, 납세의무자도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에서 '상속인 개별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사전증여 합산 범위도 축소되고,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고르게 분산될수록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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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 / 불리한 점

-유리한 점 :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나눌 경우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가 받지 않은 재산(제3자 증여분)까지 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가 해소됩니다. 자녀공제 확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중산층 상속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 : 배우자나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배우자공제 등 공제 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마다 개별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면서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형제·자매 간 재산분할 협의 결과에 따라 각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분할협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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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누가 얼마를 실제로 취득했는지'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분할 내용을 둘러싼 다툼이 세금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고,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을 전제로 무리하게 증여·상속 시점을 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자녀 간 재산 분배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분배 방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심사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실제 신고·납부 시점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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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3.12.,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 2026.8.20. 국무회의 의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 합산과세)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본 게시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산취득세 관련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 개편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 시행 시기, 세율·공제 금액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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