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주제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증여부터 하시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 재산 중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을 다시 상속재산에 끌어와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끌어오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방식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미리 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세법은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를 "사실상 상속"으로 보고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 · · ■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합산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의)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사유가 없는 손자녀, 사실혼 배우자, 제3자, 법인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손자녀 증여(세대생략증여)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거꾸로 세어야 합니다. · · · ■ 합산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할 때 얼마로 넣을까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0조) -이것이 사전증여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3억원에 증여한 토지가 지금 12억원이 되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12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인 3억원만 들어옵니다. 그 사이 늘어난 9억원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증여 당시의 높은 가액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대상 자산 선정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는 것. · · · ■ 합산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10년, 5년 이내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다음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증여받은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낮은 세율(10~20%)로 미리 증여받는 대신, 최종 정산은 상속 시점에 하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 · ■ 진짜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 -여기까지만 보면 "합산되어도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무제한 적용해주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24조 제3호.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쉽게 말하면 사전증여를 한 만큼 상속공제를 깎겠다는 뜻입니다. 사례 — 총재산 10억원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결과를 보시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으면 한 푼도 안 냈을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규모(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라면, 섣부른 사전증여가 오히려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 · · ■ 증여세액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입니다. -그런데 전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증여 당시 낸 세금이 더 많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받았다면 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2004.6.22.)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769(2019.6.21.)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여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8조 제2항) · · · ■ 실무 한마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성장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실익이 생깁니다. 예금이나 가치가 정체된 자산의 사전증여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2.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통상 10억원) 안이라면 사전증여를 재검토하세요. 상속공제 한도 규정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셔야 합니다. 3.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의 효과는 10년(상속인 외 5년)을 넘겨야 온전해집니다. 6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과 70대 후반에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증여도 반드시 정리하세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증여라면 합산됩니다. 무신고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고, 국세청은 상속 조사 시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합니다. 5.사전증여한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6.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인의 세부담까지 고려하세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데, 그로 인해 늘어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합산 #10년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세액공제 #상증법제13조 #상증법제24조 #상증법제28조 #상속세절세 #증여세 #가업승계 #세대생략증여 #상속세신고 #상속증여전문세무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상속세시뮬레이션 |
09-08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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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글 작성해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법정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공익 출연을 전제로 하는 세제 지원 제도로서, 재산과 이익이 상속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생전에 이미 완료한 공익법인 출연은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공익법인 출연재산, 왜 상속세에서 빼주는 걸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교·자선·학술·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까지 과세하면, 사회 환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해 내놓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 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자선, 학술·장학, 기술진흥,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불산입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산입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출연 시기입니다.- 출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연기한 예외: 다만,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준비 부족이나 당사자의 사정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사유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출연 대상 법인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 자선, 학술·장학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포함됩니다.셋째, 사용 목적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매각 후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불산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넷째, 상속인의 지배 제한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 여부와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봄),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 ·주식 출연 시 한도 제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연하는 것과 달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식 출연 한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적용 비율원칙10%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법정 요건 충족 공익법인2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공익법인등5%상증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5%- 위 비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 기준입니다.⚠ 주식 합산 범위에 주의하세요: 주식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중 법정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 상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 제외) 등에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불산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과세 여부는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종전의 일반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에 따른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의무이행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지출 비율 충족)2.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3. 자기내부거래 제한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광고·홍보 제한5.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전용계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는 별도의 납세협력의무로서, 공익법인의 규모·유형과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에 동일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익신탁을 활용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신탁은 관련 법령상 공익신탁에 해당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❶ 수익자 요건- 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즉, 공익법인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❷ 중도해지·취소 금지-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이는 공익 목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❸ 잔여재산 귀속-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신탁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신탁 이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세법상 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과 공익법인 제재는 다릅니다- 공익법인 출연 후의 의무 위반이 모두 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재산입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구분주요 내용제16조 제4항상속세 재산입불산입 재산 또는 그 이익이 상속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제16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출연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제48조 등공익법인 제재공익목적 외 사용, 의무사용 미달, 각종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 별도 검토- 즉, 출연재산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됩니다.- 반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이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또는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공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역시 해당 의무별 제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와의 관계도 체크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공익신탁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공제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해 절세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출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은 동일한 출연자가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동일 회사의 주식을 출연한 사안에서,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법정 합산 범위뿐 아니라 출연 시점과 순서를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법상 증여세 사건이므로, 현행 상속세 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에 의한 예외가 있으나, 단순한 준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발생 즉시 출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2. 주식 출연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세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법정 합산 대상 주식까지 확인하여 한도(원칙 10%, 요건충족 시 20%, 제한 5%)를 초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도 제16조 제3항의 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3. 공익법인 주식보유 요건과 납세협력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의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 등의 납세협력의무는 각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의 규모·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4.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5. 공익신탁도 대안으로 검토하세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의 부담이 크다면,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재산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요건(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 중도해지·취소 금지, 잔여재산 귀속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상속인의 지배 제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지면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주식등의 합산 범위 및 5%·10%·20%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주식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입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재산의 불산입과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방법, 지배 제한 및 관련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제4호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기초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의무 규정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주식보유 요건 등)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 출연 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한도 판단)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런 가정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장애인 신탁 불산입, 어떤 제도인가요?-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불산입)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비과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되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탁으로 묶어 두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방식은 두 가지입니다.①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을 수익자로 직접 신탁하는 방식 (제52조의2 제1항)② 타익신탁 : 증여자(부모 등)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도입 (제52조의2 제2항)-대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고, 두 방식을 합쳐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제52조의2 제3항)-참고로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친족에게 받은 재산만 대상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타인에게 받은 재산도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누가 '장애인'에 해당하나요?-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른바 중증환자)-마지막 항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② 신탁 요건과 신고 요건-자익신탁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그 전에 끝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타익신탁은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2항)·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만료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5항)-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이 아니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계산 사례-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후 7,760만원· 장애인 신탁 : 5억원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0원-즉, 요건만 잘 갖추면 약 7,76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신탁 불산입과 별개로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에서 생기는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장애인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본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사후관리)-장애인 신탁은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한 경우는 제외)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④ 신탁원본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원본이 줄어든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되어 2개월 안에 다른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어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쓰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 원금 인출 허용 규정 덕분에 신탁에 묶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 는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출이 허용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장애인이라면 인출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세제 혜택 3종-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효과가 커집니다.1. 장애인 신탁 불산입 : 평생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3. 장애인 상속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지만, 자익신탁으로 불산입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부모님 연세가 많더라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장애인 해당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중증환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2. 신탁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급 가능한 신탁 상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금전에 비해 부동산 신탁은 받아주는 곳이 제한적입니다.3.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탁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탁만 하고 신고를 놓치면 불산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억원 한도는 평생 누적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하고, 과거에 신탁한 금액도 포함해 관리하세요.5. 원금 인출은 허용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을 보관하세요.6.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곧 증여세 추징입니다. 해지·변경 시점의 신탁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추징 제외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장애인 신탁 불산입 요건(신탁업자 신탁 필수)#장애인신탁 #장애인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52조의2 #장애인자녀증여 #자익신탁 #타익신탁 #장애인보험금비과세 #장애인상속공제 #강서구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애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1.개념-상속개시일전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다만, 조특법 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7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규정이 적용되는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정산합니다.2.상속인 여부 판단시점-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상속인과 상속인외의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심2017서 3396.2018.01.31,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ex)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017년에 1억현금증여후, 2022년 아버지가 사망후 , 2024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할아버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해야합니다.증여시점에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나, 할아버지 사망시 대습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 10년이내에 사전 증여한것은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것으로서,상속이 개시된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3누8092, 1993,9.28]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가액은?1.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의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중에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가치가 많이 상승할것 같은 부동산은 자녀에게사전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2.부담부증여 재산은 부동산시가에세 채무를 공제한 순수증여 해당분만 합산됩니다.3.제 3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체가액을 합산합니다.-제 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합니다.[재일 01254-121,1987.1.17]주요 예규는?◆세대생략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때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수증자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하더라도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내에 피상속인이 영립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재삼 46014-784,1996.03.25:재삼 46014-432,1998.03.12]-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저가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재재산 46014-18,2000.01.20]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서울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상속세합산 태그수정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9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증여재산은 결국 '시가'로 결정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대표적인 시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재산에 시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풍부한 재산은 시가 확인이 쉽지만, 꼬마빌딩·나대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의 재산인데 누구는 시가에 가깝게, 누구는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형평이 무너질것입니다.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평가기간’안에 매매등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살짝 벗어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상속개시 8개월 뒤에 감정을 받았다거나, 상속개시 1년 전에 옆 필지가 팔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이란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따라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의 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기구인가요?-평가심의위원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재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의2호.시행령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호.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호.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6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4명 이내에서9명 이내로 확대하고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심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것은기한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호)과 비상장주식등 가액평가(2호)에관한 심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의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2개월 남짓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납세자뿐 아니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쓰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심의 결과는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게 됩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됩니다.-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밖이라도다음 구간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개시 전까지평가기간 종료 후부터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위의,감정평가가 결정기한 안에 끝났다는 것과,납세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별됩니다.구분 납세자의 심의신청 기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상속세 신고기한 만료4개월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해당 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6개월 이내따라서 평가기간 후의 감정이라면,감정평가서 작성일(통상 감정가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면 납세자 신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무리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그리고 2026년 대법원 판결-평가심의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때문입니다.-국세청은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한 이후,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96건의 꼬마빌딩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보다 약 75%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2025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되었고,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 10억원 이상에서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이 쟁점에 대해 2026년 대법원이 잇달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먼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에 관한예시적 규정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장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선고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은 실제로 이 증명책임을 근거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정리하면,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입니다.-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그런데 이 방식이 회사의 실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손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비교 등)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에서 ±30%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평가서 작성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시가 격차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정으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발적 감정평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는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상속·증여 신고가액은 그대로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작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3. 평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합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70일 전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자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5.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심의 트랙이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이 실질과 동떨어졌다면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검토하시되, ±30% 범위 제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6.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통지받았다면 ‘기준일’부터 따져 보십시오.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유력한 다툼 지점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상속·증여 재산평가, 감정평가 활용 전략,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등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시가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5. 2. 28.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국세청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6. 6. 1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명 → 9명)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선정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허용 요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명책임 미이행으로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평가심의위원회」 안내이상입니다!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심의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가란?●재산평가는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 61조부터 제 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시가로 인정되는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을 의미합니다.-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9개월(상속세결정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6개월(증여세결정기한)내에 매매등이 있는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납세자와 세무서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저의 실무 경험으로 어머니에게 전라도 광주에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분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세 양도를 하셨는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그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 받아서 총세금을 2억가량 절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도평가기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마시고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시가의 산정기준은?●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가액을 말합니다.①매매가액: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님②감정가액:가격산정 기준일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③수용가액·경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면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시가의 평가방법은?①당해 재산의 매매가액→평가기간내에 매매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끼리 짜고 비정상적인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②감정가액→토지,건물,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및 주택의기준시가가 10억원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아도 되며,10억초과시에는 두군데서 감정평가 받아야합니다→부동산을 지분증여하더라도 증여지분액이 아닌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10억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③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해당 재산에 대해서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의 경우수용보상계약을 한날을 보상가액이 결정된날로 봅니다. ④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대상이 되는 재산과면적,위치, 용도, 종목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주로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⑤담보등으로 제공되어 있는경우→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의 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가액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시가:max[①매매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 ② 담보채권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소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증여세전문세무사#상속증여재산평가시기#상속증여평가심의위원회#상속증여재산평가방법 태그수정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현금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2억이 아닌 '5억'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하여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0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150원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차액인 50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총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상속세보다 많이 낸 증여세는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전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상 증여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2.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에도 종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한도액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되므로 그만큼 공제되는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합계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플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 증여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상황 및 해당 물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시 문의드립니다.
1.
과거의 사전증여를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대신 과거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상속공제액 이하라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 종합한도가 낮아져서,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1. 상속이나 증여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시더라도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주택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받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시 최소 5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20억이라면 5억은 기본적으로 빼주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4. 구체적인 증여세 vs 상속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와 이외의 아버지 재산 및 부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세 관련 사전증여? 문의
1. 어머님께서 보증금 대납 후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1억7천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이슈는 물론 상속세 이슈도 있습니다.
3. 상속세과세가액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해서 5억이 안되는 것인지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큰 이슈가 없지만, 5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에서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제외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위험은 낮아 보이나, 추후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생님에게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