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 종전 1주택 보유 중 1분양권(또는 1입주권) 취득할 경우, 종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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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에도 종전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등록일자 : 2022.08.17.

  • 생산일자 : 2022.08.12.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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