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 TAXLY.KR (택슬리)

입주권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해당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잔금일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3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 사전답변이 2021년에 나왔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해당 가입계약 및 계약금 납부는 양도소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되는 것이지요.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이와 다릅니다. 조합원의 종류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