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미임대기간 차익은 전체기간 장특공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439
등록일자 : 2026.06.23.
생산일자 : 2026.05.06
요지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임대기간 양도차익 : 장특공 50% 이상 적용
※ 미임대기간 양도차익 : 전체 보유기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A주택 취득
A주택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A주택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2006.11.28. : A아파트 취득
- 취득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일 전일(2017.12.25.)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
○ 2017.12.26. : □□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8년 준공공임대)
○ 2017.12.28. :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 2026.01.02. : □□시장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A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일 2025.12.25.)
○ 2026.02.20. : A아파트 양도(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
* 신청인은 소득법§95② 표1 적용대상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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