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임대기간 양도차익 50% + 그 외 공제)


요지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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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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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甲은 A주택을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205, 2016.9.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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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5.07.15. 甲,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매입임대주택*(5년 임대)으로 등록(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등록함)

*舊임대주택법(2015.1.6. 법률 제12985호)§2(3)

○ ’15.07.22. 임대개시

○ ’16.07.04.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8년 임대)*으로 변경신고

*舊민간임대주택법(2015.12.29. 시행 법률 제13499호)§2(5)

2018.7.17.부터 준공공임대주택 → 장기일반간민간임대주택(8년 임대)으로 변경

○ ’24.11.28.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 → A조합원입주권)

○ ’25.10.15.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중 A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차계약만료 : ’25.12.29.)

*A주택 양도일까지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 및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 ’25.10.16.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등록 자진말소



2. 질의내용

○A주택을 ’15.7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6.7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 변경하여 8년 이상 임대한 후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쟁점2)최초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舊조특법§97의3①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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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보유공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보유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임대기간 장기보유공제 + 그 외 일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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