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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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
-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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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
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
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
-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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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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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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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
-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
-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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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
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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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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