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안됨)
사전-2026-법규법인-0523 [법규과-1484]
등록일자 : 2026.08.12.
생산일자 : 2026.06.16.
요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0억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며,
-질의법인은 대여금 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신설 2020.3.13.>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4-법규법인-0218 [법규과-1378]
등록일자 : 2024.06.28.
생산일자 : 2024.05.31.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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