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불가능)
★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
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귀속년도 : 2007
등록일자 : 2007.06.07.
생산일자 : 2007.05.07.
요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 질 의
-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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