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분양권이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따른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2015년 2월 4일 : 일반 주택 분양(계약금) 2015년 2월 11일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피상속인의 2채의 집, 후순위 집) 2017년 7월 24일 : 일반 주택 잔금 완납 일반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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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세법상 우선순위에 따른 1채의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채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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