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공동상속(지분 각 50%) 시 미거주자 2년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여부

국세청과 텍슬리 답변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나요 ㅠㅠ 지분: 아들,딸 50% 국세청/세무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2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사람(아들_오빠)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아들이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딸 지분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으로, 딸은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경우 비과세특례 적용가능 텍슬리답변 : 딸이 별도세대로 상속을 받은것이고, 상속당시 강동구는 조정지역이므로 딸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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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인 경우 주된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을 소수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경우 소수지분자(거주하지 않는자)는 거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것을 법이 반영해 준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2021.02.17 신설)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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