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27173269

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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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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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코인 과세의 기본 구조는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코인 과세의 진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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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책도 처음으로 집필하고, 다양한 업무와 세무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는데요,

현재의 국세행정 시스템과 시장의 복잡성을 비교해보면, 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작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7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

1.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2. 왜 27년 과세가 무리라는 시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3. 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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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 코인 세금

(2027년부터 시작되는 코인 양도소득세)

2027년부터 드디어 코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코인 양도소득세, 코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2%'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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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양도와 대여에 대한 소득입니다. 코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양도와 대여 뿐만아니라 에어드랍, 디파이, 스테이킹, 하드포크, 레퍼럴, 런치풀, 토큰세일, 폴리마켓처럼 매우 다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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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양도와 대여를 제외한 소득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나 과세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스테이킹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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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코인을 사고파는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에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되어왔습니다.

지금 27년 과세가 이슈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코인 양도소득세'까지 본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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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인 매매차익 계산 구조

그럼 27년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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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코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6년까지 얻었던 평가손익, 매매차익들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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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가액

"그러면 26년 12월 31일에 코인을 다 팔아야하나요"?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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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차익은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서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취득가액] : Max(실제 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


[계산 사례]

이더리움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 300만원

-2025년 1월 : 500만원

-2026년 12월 31일 : 400만원

-2027년 12월 : 700만원

① 24년 1월에 이더리움 1개를 3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700만원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300만원(24년 1월)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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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차익은 300만원(700만원-400만원)이고, 66만원(22%)의 코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즉 26년 말까지 발생했던 100만원의 평가이익은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기 때문에 굳이 26년 말에 코인을 다 팔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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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25년 1월에 1개를 500만원에 사고, 27년 12월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은 500만원(25년 1월 1일)과 400만원(26년 12월 31일)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고, 차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44만원(22%)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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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득했던 가격이 26년 말 시가보다 높았다면 실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6년 말에 팔고 사는 것이 오히려 100만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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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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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인 평가이익이 총 500만원이라면, 27년과 28년에 각각 250만원씩 나누어 실현하는 경우 각 연도의 기본공제 이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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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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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방법

코인 매매차익은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인 세금 신고를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매도가액, 수수료, 연간 손익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이거나, 거래내역이 수천 건, 수만 건에 이르는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실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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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코인 과세의 문제점


이제부터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됐을 때,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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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세행정 시스템과 과세 인프라가 현재 코인시장 거래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일정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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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불균형

가장 간단한 예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의 매매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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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거래소는 다릅니다. 현재 국세청이 해외거래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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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거래소가 미국인데, 미국은 계획상 27년이 아닌, 29년까지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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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소에 매매하면 국세청이 알지만, 해외거래소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코인 세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는 점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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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코인 세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수익산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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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X와 개인지갑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외에 더 복잡한 거래구조도 존재합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DEX는 중개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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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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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과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만나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P2P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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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정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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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파악해야합니다.

코인 양도소득세, 레퍼럴 세금, 에어드랍 세금, 디파이 세금 등 코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수익을 계산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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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세청이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수익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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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가와 취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본인이 직접 수익을 계산해야하고,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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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거나, 거래 횟수 제한 때문에 반드시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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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업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대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수익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상당히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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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매매수익 외에도 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런치풀, 하드포크, 토큰세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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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레퍼럴, 디파이 수익 등은 현재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내용의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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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에어드랍이라도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됐는지, 코인으로 받았는지 NFT로 받았는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판단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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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에어드랍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니 안할 수가 없는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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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등의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까지 함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 역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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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코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매매 이외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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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 세무조사

(코인 투자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

오늘 말씀드린 코인 소득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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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2027년 코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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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에어드랍 세금과 레퍼럴 세금은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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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에어드랍 수익 3억원(미신고)

- 레퍼럴 수익 2억원(미신고)

- 근로소득 5억원(신고)

-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 신고된 근로소득 5억원과 미신고된 수익 5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국세청에 보고되는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신고된 소득이 5억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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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정산받은 내역과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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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인 매매차익

코인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2]

- 에어드랍 수익 1억원(신고)

-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5억원에 매도(매매차익 4억원)

- 근로소득 5억원(신고)

- 합계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이번에는 에어드랍 수익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코인 가격이 올라 5억원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에어드랍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사례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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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은 에어드랍 수익 1억원과 근로소득 5억원을 합한 총 6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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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에어드랍을 받은 사실부터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로 5억원에 팔아서 코인 매매차익 4억원이 발생했다는 전체 흐름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코인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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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례1의 자료 뿐만 아니라, 5억원에 매도한 거래내역과 원화 출금내역까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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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2026년까지 매매차익 5억원(과세제외)

- 2027년 이후 매매차익 5억원(신고)

- 10억원으로 부동산 취득

코인 매매차익은 27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26년까지 이미 매매차익이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총 10억원의 매매차익이 있었지만, 2026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제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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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국세청은 신고된 매매차익 5억의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26년까지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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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의 투자흐름과 매매로 5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시점에 과거 거래 자료가 없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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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6년까지 코인 매매차익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026년 이전의 거래내역과 트랜잭션, 원화 입출금 내역 등 코인 투자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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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담과 위험이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코인 세무조사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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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이번 글에서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미 실제 코인 세무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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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인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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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국세청 인프라만으로는 과거 코인 관련 자료 확인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입증하지 못했으니 과세하겠다”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과 세금은 납세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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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는 직접적인 재산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이 억울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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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 트랜잭션, 지갑주소, 수익활동내역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야 진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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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료만 잘 준비해두신다면 상황에 맞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 갖춰진 세무조사 건들은 대부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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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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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

내용

링크

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2.8억원 → '0'원 종결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

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

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 등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

코인 장외거래 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Top7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

'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