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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사서 가지고 계셨던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유명한 코인처럼 비싼 코인은 아니고 200원대에 거래되는 코인으로 2021년에 해외거래소 통해서 코인 금액으로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 당 금액 60원대 ~ 100원대)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신고해도 당장 증여세를 낼 여유가 없고 현재 팔아도 증여세를 내면 끝날 정도의 코인인데... 근데 이 코인 가격이 확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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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미비합니다. 2. 추후 해당 코인 가격이 확 오를 경우, 해당 코인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년도 이체받을 날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도 증여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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